관련 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상호)

 당 회사는 한솔인티큐브주식회사 (이하 “당 회사”) 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Hansol Inticube Co., Ltd. 로 표기한다. < 변경 2008.6.27 >

제 2 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정보의 처리, 제공 및 관련 용역업
  • 2. 컴퓨터, 통신관련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및 관련설치 운영 용역업
  • 3.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임대업
  • 4.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 5. 정보처리 기술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6. 정보통신,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서비스업
  •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 8. 기록매체, 디지털컨텐츠의 제작, 판매 및 대여업 <추가 2005.9.12>
  • 9. 전자장비의 개발, 제조 및 대여업 <추가 2005.9.12>
  • 10. 온라인을 통한 상품 유통 및 서비스업 <추가 2005.9.12>
  • 11. 출판업 <추가 2005.9.12>
  • 12. 인터넷 방송 <추가 2006.12.15>
  • 13. 전 각 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및 대행업등 제반 부대사업
  • 14. 전자인증서비스업
  • 15. 전자적수단에 의한 금융결제 관련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solinticub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11,065,218주 (1주의 금액 500원 기준)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 5백만주로 한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6%로 정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 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 배당 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⑦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소유주식비율에 따라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삭제 (2019.03.26)

제 9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3.26]

제 10 조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당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다.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및 국내 벤처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총주식수(신주발행분 포함) 의 40% 이내의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바. 상법의 규정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아.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회사에 출자 또는 인수할 때 그 대가로 발행총주식수(신주발행분 포함)의 15%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장,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법률에 근거하여 결성된 투자조합, 기타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차.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 카. 기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 1호, 제 2호, 제 2호의 2, 제 3호 및 제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일반공모증자)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제10조 제2항 라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이때,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 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식매수선택권)

  • ①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07.13)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 직원의 수는 제2항 기준의 임, 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 새로이 주식을 발행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ㄱ.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ㄴ. 당해 주식의 권면액
    • 나. 가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 의결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
    • 가.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당해 임,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5 조 (명의개서 등)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 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토록 한다.
    • 가.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하며,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03.26)
    • 나. 상기 가호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21.03.24)
  •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24)

제 17 조 삭제(2019.03.26)

제 3장 주주총회

제 18 조 (소집시기)

  • ① 당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의결은 제26조 및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다음의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1/3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또는 수정
  • 2. 회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의 이전
  • 3. 회사 영업 전부의 임대, 타인에게 경영권의 위임, 타인과 회사 이익을 공유하는 등의 계약의 체결,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의 조인, 변경, 폐지
  • 4. 타 회사의 사업 전체를 인수 할 경우
  • 5.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 6. 이사, 대표이사의 해임 (개정 2020.07.13)
  • 7. 액면가 이하의 신주발행
  • 8. 자본금의 감소
  • 9. 회사의 해산
  • 10. 해산 후 회사의 계속
  • 11. 기타 현행 상법상 주총의 특별 결의를 요하는 사항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4장 이사ㆍ이사회ㆍ감사위원회

제 31 조 (이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3.24)

제 32 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07.13)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이사의 임기 및 보선)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완료 후 해당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④ 사외이사는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조의 2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7.13)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3)

제 36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주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2일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7.13)
  •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감독을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개정 2020.07.13)

제 40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외에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있다.

제 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1조의 1 (감사위원회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7.13]

제 41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07.13]

제 41조의 3 (감사록)

  •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7.13]

제 42 조 삭제 (2020.07.13)

제 43 조 삭제 (2020.07.13)

제 44 조 삭제 (2020.07.13)

제 45 조 삭제 (2020.07.13)

제 46 조 삭제 (2020.07.13)

제 47조 삭제 (2020.07.13)

제 5 장    계    산

제 48 조 (사업년도)

당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의 2 삭제 (2020.07.13)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 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1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2)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52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6장 사채

제 53 조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53 조 2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1 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5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제휴 등이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55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03.26)

부 칙 (2003.10.23)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분할에 관한 사항)

이 회사는 회사분할에 의해 설립되며 동 분할과 관련해 분할전 회사인 주식회사 로커스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2003년 10월 23일자 주식회사 로커스의 분할계획서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 3 조 (사업년도에 관한 특례)

회사의 최초사업년도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03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서기 2003년 10월 13일 제정

부 칙 (2005.9.12)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29)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5)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27)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9)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25)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23)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34조 2항, 35조 2, 38조, 40조, 45조, 49조, 51조, 53조, 53조 2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29)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7.3.24)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8.3.30)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19.3.26)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 2, 제15조, 제17조 및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3)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7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1.3.24)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2023.3.22)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경영진을 관리 감독한다. 단, 내부회계관리규정 제ㆍ개정 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을 제외한 항목은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ㆍ개정의 결의 및 중요 정책의 승인
    • 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 보고체계 및 성과평가 연계 방식 검토
    • 3. 회사 내 재무보고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제반 위험에 대한 이해
    •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조치사항 검토
    •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변화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사항 검토
    • 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대한 확인 등

제 2장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장 회의

제6조(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제415조의 2(감사위원회)3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 2(전문가조력)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07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 관련근거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보고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362조 O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상법368조 4 O
(3)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447조 2 O
(4)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447조 O
(5) 정관의 변경 상법433조 O
(6) 자본의 감소 상법438조 O
(7)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등 상법360조 2 O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상법374조 O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상법374조 O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382조 O
(11)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 상법417조 O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상법400조 O
(13) 주식배당 결정 상법462조 O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340조 2 O
(15) 이사의 보수 상법388조 O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상법542조 9 O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상법461조 2 O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중요사항 O
2.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중요사항 O
(2) 연간 경영계획 중요사항 O
(3) 연간 투자계획 중요사항 O
(4) 신규사업 중요사항 O
(5) 자금 차입, 공시/신고 관련 사항(별표2) 코스닥 공시
규정6조
O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상법393조 2 O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법 393조 2 O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 393조 2 O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지배구조원
평가지침
O
(10)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상법360조 9外 O
(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526조 3항 O
(12)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상법393조 1항 O
(1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중요사항 O
(14) 이사회규정, 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개정 및 폐지 중요사항 O
(1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상법389조 O
3.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상법398조 O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397조 2 O
(3)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 상법397조 1항 O
4.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O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상법340조 3 O
(3)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요사항 O
5. 보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상법393조 2 O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상법391조 제2항 O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외부감사법8조 O
(4) 분기별 재무실적 중요사항 O
(5)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 중요사항 O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O

-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별표2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자금차입, 공시/신고사항 위임여부
사전승인 위임 보고
1. 자금차입
(1) 운영자금(은행,CP 발행, 보험사 등)의 조달 및 연장 O
(2) 회사채 발행 O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 O
2. 공시/신고 관련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단일판매(공급)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 상황의 해소
O
(2) 증자 또는 감자 O
(3) 주식의 소각 O
(4)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계약 등의 체결,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 O
(5) 주식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O
(6)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 O
(7)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의 발행 O
(8)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 O
(9) 주권 상장폐지 O
(1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O
(11)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O
(12)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O
(1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O
(14)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 O
(15)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O
(16)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O
(17)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O
(18)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분기배당, 중간배당 포함) O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O
(20) 영업양수도(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 합병(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포함)분할(물적분할 포함) O
(21)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종결·폐지 신청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O
(22)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O
3. 공정거래위원회 공시(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
(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O
(2)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별도기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상품, 용역거래 O

-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② 이 규정은 위원회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 제 4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6. 이사의 보고 수령
      •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 13.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무)

  • ① 감사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책임)

  • ①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 ① 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 회계처리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 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 8 조 (구성)

  • ①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9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0 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절차)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한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일 1주간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 소집한다.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⑤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 조 (결의절차)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감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2 조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로 이를 지정한다.
  • 제 13 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3장 감사의 구분 및 방법

    제 14 조 (감사의 기능별 구분)

    • ①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미한다.
      •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3.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 15 조 (감사의 실시방법)

    • 위원회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 ① 일상감사
      • 1.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위원회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감사
      • 1. 종합감사는 본부 등 사업장 단위 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 ③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16 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 ①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이사의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 4장 감사부설기구

    제 17 조 (감사부설기구)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내부감사인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내부감사인력으로 간주한다.
  • ③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대표이사, 이사 및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 18 조 (내부감사인력의 자격)

    • ① 내부감사인력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내부감사인력이 될 수 없다.
      •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자
      • 3.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 4. 그 밖에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 5장 감사 실시

    제 19 조 (감사계획의 수립)

  • ①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감사계획의 대상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 20 조 (감사의 실시)

    • ①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1. 거래기록의 신뢰성
      •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 4.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지 여부
      • 5. 회계방침의 계속성
      •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 ①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 22 조 (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 ①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사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23 조 (내부회계관리제도)

  •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4 조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 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 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3. 회계정책 또는 추정 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 여부
      •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 25 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 ①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제 26 조 (문서 등의 열람)

  •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 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 제 27 조 (재산의 조사)

  •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8 조 (거래의 조사)

  •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9 조 (현장 조사)

  • ①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장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등

    제 30 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 또는 해임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미리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3. 전기 외부감사인과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역
        •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 ⑤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 32 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제 33 조 (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제 7 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 34 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5 조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① 위원회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제26조 제3항의 검토 및 제27조의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6 조 (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 ①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 37 조 (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의 개폐는 감사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2월 xx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감사위원회 부의사항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5) 이사회의 소집청구
    •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업무. 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이사의 보고 수령
      •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 (6) 감사계획 및 결과
      •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10)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 (11)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 (1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 (13)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 (14)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 (1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16)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17)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 4. 기타
      • (1) 기타 법령, 정관에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