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체계

  • 환경방침
  • 한솔인티큐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경영이 중요한 한 축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환경경영의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경영방침
  • 1. 당사는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최소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2. 당사는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 3. 당사는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경영 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4. 당사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 5. 당사는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 환경경영 추진목표
  • 환경경영 강화

    환경경영 이행 및 교육훈련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경영 운영

  •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전기/종이 등의 자원사용량 절감

  •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오염물질 최소화를 통한 일반폐기물 배출량 저감

  • 환경경영 추진조직
  • 당사는 환경경영체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CEO산하 환경경영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환경경영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실무진 4명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환경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CEO

    당사 환경경영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무를 가짐

  • 환경경영추진위원회

    당사의 환경경영체계를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무 추진조직

  •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역할 및 업무내용
  • 환경경영 실무위원회
    • 부서
    • HR팀 (HR 팀장 및 총무담당자 2명)
    • RM팀 (ESG 딤당자 1명)
    • 역할
    • 환경경영 실무부서
    • 환경경영 관리부서
    • 업무내용
    • 환경지표 목표대비 실적 모니터링, 환경경영 관련 업무지원 등
    • 환경경영지침 업데이트, 환경지표 목표 설정, 그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등
  • 인권경영 선언문
  • 한솔인티큐브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솔인티큐브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한솔인티큐브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한솔인티큐브 본사는 물론,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한솔인티큐브의 인권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하나, 차별없는 근무 환경
  • 한솔인티큐브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 하나, 강제 노동 금지
  • 한솔인티큐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하나, 아동 노동 금지
  • 한솔인티큐브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 하나, 산업안전 보장
  • 한솔인티큐브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 하나, 환경권 보장
  • 한솔인티큐브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 하나, 소비자인권 보호
  • 한솔인티큐브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인티큐브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접수처
인권경영 담당자 02-6005-4536 / 02-6005-3719
RM팀 02-6005-4357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4층
온라인 제보 레드휘슬 헬프라인 (그룹 포탈 Eco - 외부제보)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두근두근 청렴신고 안심하고 익명신고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갑질, 성희롱, 개선 건의 등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하세요. QR주소 : 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658&RType=1
  • 인권 침해 구제절차
  • 한솔인티큐브는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 한솔인티큐브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 한솔인티큐브 경영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
  • 구제절차의 종류
  • 내부 구제절차 * -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 본 메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내용으로 구성

  •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 1. 인권침해 상담/신고
										- 인권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 현장접수, 전화, 이메일, 그룹웨어(레드휘슬)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확인
										- 기명 신고원칙 (인권경영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3. 인권침해 사건 내용 검토
										-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 감사준법지원팀 의견 반영
										 
										3-1. 사건 종결
										- 3번에서 인권침해 해당 없을 경우
										 
										4. 사건의 보강조사
										-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 여부 판단
										- 감사준법지원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4-1. 사안이 미미할 경우
										- 회사 측 중재 시도
										- 중재되지 않을 경우, 5번(심의 결정) 진행
										 
										5. 심의 결정
										- 인권경영 담당자사 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면 홍보
										 
										6. 징계 및 시정
										-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 사후 재발방지 교육 등 추진
										 
										6-1. 불만족 시, 외부 기간 법적구제 요청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

    인권경영 담당자 02-6005-4536 / 02-6005-3719
    RM팀 02-6005-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