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솔 윤리헌장

우리 한솔의 윤리경영은 창업이래 지켜온 투명하고 깨끗한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신념이자 고객, 주주, 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솔의 임직원들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강령과 임직원행위지침을 모든 업무 수행의 지표로 삼아 성실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족한 점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리강령

  •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약속
  • 01.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02.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03. 정확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성실하게 공개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04.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 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증대시킨다.
  • 고객에 대한 약속
  • 01. 고객가치를 경영의 최우선으로 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02.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은 철저히 준수한다.
  • 03.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약속
  • 01. 경쟁사와는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고 공정거래 질서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02. 협력회사와는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03. 협력사의 임직원들과 직·간접적으로 부적절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사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에 대한 약속
  • 01.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 02. 학력, 출신지역, 성, 연령, 종교, 자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
  • 03.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추구한다.
  • 사회에 대한 약속
  • 01. 국가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02.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03.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 임직원 행위지침
  • 직장에서의 기본윤리
  • 공정한 거래
  • 부적절한 행위 금지
  • 정보와 무형자산의 활용과 보호
  • 사회에서의 한솔의 역할
  • 인권경영 선언문
  • 한솔인티큐브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최대가치를 구현하여 고객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솔인티큐브는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한솔인티큐브는 인권 침해적 요소의 사전 예방과 제거에 힘쓰겠으며, 인권 침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인권경영선언문의 적용 대상은 한솔인티큐브 본사는 물론, 계열회사와 그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서비스의 이용자 또한 한솔인티큐브의 인권경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하나, 차별없는 근무 환경
  • 한솔인티큐브는 출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 하나, 강제 노동 금지
  • 한솔인티큐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련 법을 준수하고,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하나, 아동 노동 금지
  • 한솔인티큐브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 하나, 산업안전 보장
  • 한솔인티큐브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 하나, 환경권 보장
  • 한솔인티큐브는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안전/보건/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 하나, 소비자인권 보호
  • 한솔인티큐브는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을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 한솔인티큐브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경우, 법규에 준하는 정보만 요구하고 기록, 저장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계를 관리하겠습니다.
    - 정보의 제 3자 제공 : 이용자의 정보는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접수처
인권경영 담당자 02-6005-4536 / 02-6005-3719
RM팀 02-6005-4357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4층
온라인 제보 레드휘슬 헬프라인 (그룹 포탈 Eco - 외부제보)

*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두근두근 청렴신고 안심하고 익명신고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당지시, 인권침해, 갑질, 성희롱, 개선 건의 등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하세요. QR주소 : 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7658&RType=1
  • 인권 침해 구제절차
  • 한솔인티큐브는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 내부신고 또는 외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 한솔인티큐브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 이해관계자 : 한솔인티큐브 경영 활동에 관해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자
  • 구제절차의 종류
  • 내부 구제절차 * - 인권경영 담당자 or 그룹웨어(레드휘슬) 통하여 신고
    - 외부 구제절차에 비해 접근 용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가능
    외부 구제절차 -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신청
    -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이있음, 장기간 소요 및 비용 발생

    * 본 메뉴얼은 내부 구제절차로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내용으로 구성

  • 구제절차의 프로세스
  • 1. 인권침해 상담/신고
										- 인권침해 당사자 및 타인의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 신고*
										* 현장접수, 전화, 이메일, 그룹웨어(레드휘슬)
										 
										2. 인권침해 신고 접수 확인
										- 기명 신고원칙 (인권경영담당자 인정 시 무기명 반영)
										 
										3. 인권침해 사건 내용 검토
										- 신고사건 접수 및 인권경영 담당자 내용 검토
										- 감사준법지원팀 의견 반영
										 
										3-1. 사건 종결
										- 3번에서 인권침해 해당 없을 경우
										 
										4. 사건의 보강조사
										- 인권경영 담당자 보강조사 필요 여부 판단
										- 감사준법지원팀에 보강조사 요청 가능
										 
										4-1. 사안이 미미할 경우
										- 회사 측 중재 시도
										- 중재되지 않을 경우, 5번(심의 결정) 진행
										 
										5. 심의 결정
										- 인권경영 담당자사 건에 대한 심의 및 결정
										- 심의 결정사항 신고인에게 서면 홍보
										 
										6. 징계 및 시정
										- 공개/비공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 징계 조치일 경우 인사규정에 따름
										- 사후 재발방지 교육 등 추진
										 
										6-1. 불만족 시, 외부 기간 법적구제 요청
										국가 인권 위원회
										국민 권익 위원회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인권 침해 상담 접수 창구

    인권경영 담당자 02-6005-4536 / 02-6005-3719
    RM팀 02-6005-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