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2019-07-25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 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상세 내용 별첨